정보공개
2010-2-3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21
- 조회수10,6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10-2-3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3 호 (2010. 1. 18.) | |
제 목 |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건축법」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개 요 | ○건축허가나 신고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발생 여지를 차단 |
주 요 의결내용 | ○건축허가시 신청대지(토지)로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마련 ○진입로와 관련한 분쟁 또는 민원 예방을 위해 건축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축’의 경우에는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6조의 3 별지 제6호, 제23호서식 개정 및 동의서 서식 신설 |
조치기한 | 2010. 8. 31. (8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