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10-2-2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21
- 조회수9,5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10-2-2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2 호 (2010. 1. 18.) | |
제 목 |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
대상기관 | 문화재청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
개 요 |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관련 개선 필요 |
주 요 의결내용 |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하여 건설공사 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2(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신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신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2(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신설 |
조치기한 | 2010. 12. 31. (12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