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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0-2-2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21
  • 조회수9,5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10-2-2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2 호 (2010. 1. 18.)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대상기관


문화재청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 요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관련 개선 필요


주 요


의결내용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하여 건설공사 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할 수 있도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2(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신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신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2(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신설


조치기한


2010. 12. 31. (12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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