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4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0,3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4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4 호 (2009. 12. 21.) | |
제 목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
권고내용 | 1-1. 조합원의 관심․이해․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 사업초기 행정기관 주관 하에 제도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지자체 홈페이지 상 사업정보 및 민원 창구개설 1-2. 조합설립 추진 시 전문성과 재원 및 투명성 부족 - 사업초기 정비사업자 지정운용 등 공공기관 지원 선별시행 - 지자체에 적립되는 정비기금 사용용도 확대 1-3.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미흡 -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공급 2-1.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 및 철회 절차 개선 - 청산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 확인의무 부여 2-2. 종전권리가액에 대한 조합원 인식 및 신뢰도 저하 - 표준주택 및 감정평가 산정조사표 자료 추가 제공 - 분양신청서 개선(공급 희망순위) 2-3. 사업구역내 원주민 낮은 정착률 -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 재정부담 경감 및 순환정비방식 적극 활용 2-4.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관련 분쟁발생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권리 신고 및 관리 제도 도입 - 주거이전비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1. 청산금 지급 지연사례 다발 - 청산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등 예방책 강구 3-2. 집단분양철회에 따른 사업추진 혼란 - 조합원 주택분양 철회 가능기한 명시 - 분양신청 후 계약 미체결 시 재당첨 제한 |
조치기한 | 별지 Ⅴ. 조치사항(21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