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2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9,1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2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2 호 (2009. 12. 21.) | |
제 목 |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권고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국가등의 주요 시책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표시하는 육교의 현판’을 신설하여 육교를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 장소로 인정하도록 개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신설 |
조치기한 | 2010. 6. 30.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