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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92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9,1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2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2 호 (2009. 12. 21.)


제 목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국가등의 주요 시책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표시하는 육교의 현판’을 신설하여 육교를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 장소로 인정하도록 개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신설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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