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1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9,0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1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1 호 (2009. 12. 21.) | |
제 목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1. 의료급여 및 교육보호 분야 1-1.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1-2. 합리적 교육기회 제공 2.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분야 2-1. 취업보호의 실효성 제고 □ 무료직업훈련 확대 시행 □ 의사상자 유가족의 고용확대 지원 2-2. 적정 장제비 지원 3. 시설이용 및 기타 분야 3-1.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정비 □ 의사자 유족범위 구체화 □ 부상등급의 판정기준 통일 □ 의료급여 등 신청제한 기준일 설정 3-2.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초청 3-3. 고궁 등 시설이용 지원 3-4. 의사상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조치기한 | 별지 Ⅳ. 조치사항(13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