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88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7,1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8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8 호 (2009. 12. 21.) | |
제 목 |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
권고내용 | ○ 휴대폰・전자우편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 -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각종 서식에 휴대폰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각 등록관청은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 전자우편 및 사전안내 수신 동의를 받아 자동차 전산망에 등록 ○ 자동차 검사 우편안내문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기관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
조치기한 | 2010. 6. 30.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