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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88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7,1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8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8 호 (2009. 12. 21.)


제 목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권고내용



휴대폰・전자우편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동차 검사 사전안내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


-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각종 서식에 휴대폰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각 등록관청은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 전자우편 및 사전안내 수신 동의를 받아 자동차 전산망에 등록


○ 자동차 검사 우편안내문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기관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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