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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8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6,9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7 호 (2009. 12. 21.)


제 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현저히 낮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범위를 정하여 줌으로써 조세 마찰의 소지를 미리 차단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5항 참조


-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관계기관에서 조문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선


조치기한


2010. 6. 30.(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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