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84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6,8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4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4 호 (2009. 11. 16.) | |
제 목 |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 |
대상기관 | 국세청 |
권고내용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조세특례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세청 예규」를 개선 |
조치기한 | 2010. 1. 31. (3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