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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8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4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3 호 (2009. 11. 16.)


제 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더라도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시기와 관련 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


조치기한


2010. 4.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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