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8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4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3 호 (2009. 11. 16.) | |
제 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더라도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시기와 관련 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 |
조치기한 | 2010. 4. 31.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