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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81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2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1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1 호 (2009. 11. 16.)


제 목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건축물의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원소유자가 철거한 상태로 양도하여야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적 보상을 실현시키도록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철거주체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수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개정


 


조치기한


2010. 11. 30.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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