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2009-80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4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0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0 호 (2009. 11. 16.)


제 목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권고내용


국가유공자 운동기능 장애를 측정할 때 에이.엠.에이식 측정결과를 보완하여 영상의학장비로 촬영한 자동검사 결과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조치기한


2010. 5.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