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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9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9,2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9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9 호 (2009. 11. 16.)


제 목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지적측량후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되, 현장에서 직접 바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선 표시를 생략하도록 개선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5항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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