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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8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0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8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8 호 (2009. 11. 16.)


제 목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원청징수세액 반기납부신청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 제4항 개정


 


조치기한


2010. 6. 30.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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