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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4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7 호 (2009. 11. 16.)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내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조치기한


2010. 5. 31.(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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