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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6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5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6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6 호 (2009. 11. 16.)


제 목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권고내용


1. 실종자 대상 범위의 확대


1-1. 실종당시 19세 미만, 치매질환자로 범위 확대


2. 실종의 장기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2-1. 무연고자 개념 규정


2-2. 지적장애인 등록시 가족․후견인 동의 하 지문․DNA 채취


2-3. 불법시설에서 실종자 수용방지 방안


2-4. 장기입원 무연고자(행려환자) 정기적인 신원조회 의무화


2-5. 무연고자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규정 보완


2-6. 보호시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강화


3. 실종발생 초등조치 및 찾기의 효율성 제고


3-1. 행려환자 최초 발견 기관 신원조회(지문채취 등) 의무화


3-2. 지문 처리 기간 30일 이내로 명시


3-3. 실종자 긴급 추적시 조건부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허용


4. 실종자 찾기 통합관리체계 구축(정책제안)


4-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활동의 실질화


4-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조치기한


2010. 5.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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