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5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6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5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5 호 (2009. 11. 16.) | |
제 목 |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
권고내용 |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1-1.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1-2.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1-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기부금 포함 1-4. 비영리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공개 2.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1.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2-2. 공익법인의 제출서식 및 절차 간소화 2-3. 공시된 결산서류의 활용도 제고 3.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3-1.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3-2. 기부 우수자 포상확대 및 대통령 참석행사 개최 |
조치기한 | 별지 Ⅳ. 조치사항(19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