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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5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6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5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5 호 (2009. 11. 16.)


제 목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권고내용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1-1.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1-2.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1-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기부금 포함


1-4. 비영리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공개


2.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1.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2-2. 공익법인의 제출서식 및 절차 간소화


2-3. 공시된 결산서류의 활용도 제고


3.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3-1.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3-2. 기부 우수자 포상확대 및 대통령 참석행사 개최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19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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