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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4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9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4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4 호 (2009. 10. 26.)


제 목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권고내용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법령상 이중수혜는 제한


조치기한


2010. 4.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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