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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3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8,2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3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3 호 (2009. 10. 26.)


제 목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하면 재산가액에 의한 공제방식(한도액 : 30억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신설



조치기한


2010. 10.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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