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3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8,2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3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3 호 (2009. 10. 26.) | |
제 목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하면 재산가액에 의한 공제방식(한도액 : 30억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신설 |
조치기한 | 2010. 10. 31. (12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