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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4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2 호 (2009. 10. 26.)


제 목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일치(예 : 3년 →5년)시키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도 청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으로 연장(예 : 2월→1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일치시키고 후발적 청구기간도 연장하도록 개정


조치기한


2010. 10.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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