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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1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0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1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1 호 (2009. 10. 26.)


제 목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고내용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아가 질병,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지 않고 해당월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반영



조치기한


2010. 2. 28. (4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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