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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70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9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0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0 호 (2009. 10. 26.)


제 목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대상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권고내용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기준」제3조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자에 장애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3.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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