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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68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8,5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8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8 호 (2009. 10. 26.)


제 목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


권고내용


1. 자동차 등록 및 매매상사 관리


1-1.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점유자 고발등 정리지침


1-2. 자동차 매매상사의 설립요건 등 강화


1-3. 위․변조, 변경 및 말소 자동차 번호 관리 강화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료 통보주기 등 개선


2-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


2-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면허처분 도입


3.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처분 활성화


3-1. 지방세․과태료 징수권자간 위․수탁 협약 체결


3-2.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조사이력 DB 구축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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