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7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7 호 (2009. 10. 26.) | |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국세청장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환가하는 사유를「국세징수법」(제61조)에 규정하고,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국세징수법」 제61조 제9항 신설 |
조치기한 | 2010. 10. 31. (12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