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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6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7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7 호 (2009. 10. 26.)


제 목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국세청장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환가하는 사유를「국세징수법」(제61조)에 규정하고,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국세징수법 제61조 제9항 신설



조치기한


2010. 10.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67.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hwp
    (1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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