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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66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5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6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6 호 (2009. 10. 26.)


제 목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국세청 예규를 변경


조치기한


2009. 1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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