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6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5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6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6 호 (2009. 10. 26.) | |
제 목 |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국세청 예규를 변경 |
조치기한 | 2009. 12. 31. (3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