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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64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5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4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4 호 (2009. 10. 26.)


제 목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권고내용


1. 아동양육환경 조성분야


1-1.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지원 등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1-2. 입양결정숙려제 강화 등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2.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2-1. 양육수당 상향조정 등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2-2.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비용 현실화


2-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3. 입양 사후관리 강화분야


3-1. 입양 관련 기록 등록 의무화, 입양 관련 정보 통합 운영 등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3-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4. 조속한 시일 내에 헤이그협약 비준 추진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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