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3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8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3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3 호 (2009. 10. 26.) | |
제 목 |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권고내용 | 감독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건축을 승인(신고)하려면, 승인(신고)하기 전에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도록 개선하고, 후속적으로「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 또는 폐지(이행기간: 2010. 4. 30.)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개정 |
조치기한 | 2010. 10. 31.(1년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