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2009-62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7,1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2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2 호 (2009. 9. 21.)


제 목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대상기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하이패스 통과구간에 30Km로 속도제한 표시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도 확보와 보험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속도제한 고시


조치기한


2009. 1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