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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6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7,1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1 호 (2009. 9. 21.)


제 목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대상기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권고내용


장애인 등의 취득세 사후관리기간 상이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감면사후관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치기한


2009. 1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61.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hwp
    (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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