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6,7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9 호 (2009. 9. 21.) | |
제 목 |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할청이 운영(예정)자의 동의하에 직접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 |
조치기한 | 2011. 3. 31. (1년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