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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6,7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9 호 (2009. 9. 21.)


제 목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할청이 영(예정)자의 동의하에 직접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


조치기한


2011. 3. 31. (1년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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