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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8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6,7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8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8 호 (2009. 9. 21.)


제 목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영업장소 등 변경사항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2일이내’로 개선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5일’에서 ‘5일이내’로 개선


조치기한


2010. 3.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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