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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6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6,6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6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6 호 (2009. 9. 21.)


제 목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예:6개월) 안에 반드시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예치자의 현주소 등을 파악한 후 예치금 반환을 안내하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 또는 관련지침 제정 시달 등 검토


조치기한


2010. 3.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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