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6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6,6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6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6 호 (2009. 9. 21.) | |
제 목 |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권고내용 | ○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예:6개월) 안에 반드시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예치자의 현주소 등을 파악한 후 예치금 반환을 안내하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 또는 관련지침 제정 시달 등 검토 |
조치기한 | 2010. 3.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