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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5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6,8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5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5호 (2009. 8. 17.)


제 목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고지자와 중간예납 추계신고자의 중간예납 분납기한 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이를 두고 있어 납세자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위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분납기한 개정(삭제)


 


 


조치기한


2009. 11. 30.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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