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5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6,8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5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5호 (2009. 8. 17.) | |
제 목 |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고지자와 중간예납 추계신고자의 중간예납 분납기한 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이를 두고 있어 납세자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위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분납기한 개정(삭제) |
조치기한 | 2009. 11. 30.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