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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4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6,9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4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4호 (2009. 8. 17.)


제 목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에「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산물 생산시설부지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의 각 부지를 추가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2. 28.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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