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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8,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3호 (2009. 8. 17.)


제 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권고내용


2006. 1. 1. 이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5조【별표 7】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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