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8,3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3호 (2009. 8. 17.) | |
제 목 |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대상기관 | 환경부 |
권고내용 | ○ 2006. 1. 1. 이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5조【별표 7】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5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