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6,8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2호 (2009. 8. 17.) | |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개별 용달 화물운송 사업의 인허가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별지서식에 운전자 및 자격증번호 항목을 신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및 별지서식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5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