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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6,8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2호 (2009. 8. 17.)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개별 용달 화물운송 사업의 인허가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별지서식에 운전자 및 자격증번호 항목을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및 별지서식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52.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hwp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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