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우주연
- 게시일2009-07-28
- 조회수8,3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불법 지급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 등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
□ 권고대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공기업), 지자체(산하공기업)
□ 주요 개선방안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확대 적용
- 발주자 선급금 및 기성금 전액 현금지급시 하도급대금도 현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납품・장비업자 등 대금지연 방지를 위한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공공발주기관마다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성금대가 법적청구기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국토해양부 산하 일부공기업에 한해 기성금대가를 30일마다 청구하도록
시범운영
- 기성산정 및 지급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성처리기간 단축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