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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우주연
  • 게시일2009-07-28
  • 조회수8,3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불법 지급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 등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


□ 권고대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공기업), 지자체(산하공기업)


 


□ 주요 개선방안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확대 적용


- 발주자 선급금 및 기성금 전액 현금지급시 하도급대금도 현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납품・장비업자 등 대금지연 방지를 위한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공공발주기관마다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성금대가 법적청구기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국토해양부 산하 일부공기업에 한해 기성금대가를 30일마다 청구하도록


  시범운영


- 기성산정 및 지급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성처리기간 단축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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